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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사기 혐의' 유진박 매니저 구속기각…"도주우려 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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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13일 구속영장 신청해

매니저 김모씨 사기, 횡령 등 혐의

유진 박 명의로 사채 사용 등 의혹

법원 "증거인멸·도주할 우려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지난 2017년 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뉴시스 본사에서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1.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5)에게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진 유진 박의 매니저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진 박 매니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유진 박 명의의 제주도 토지를 팔아 4억8000만원을 챙겼고, 유진 박 명의로 약 2억원의 사채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 이 외에도 유진 박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내려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유진 박은 세계적인 음악 명문인 미국 줄리아드스쿨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8살에 입학, 13살 때 뉴욕 링컨센터에 데뷔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떨쳐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부산의 곱창집에서 연주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당시 소속사의 감금·폭행 시비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 박은 이 사건 이후 1990년대 전성기를 함께한 김씨와 다시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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