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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비례자유한국당, 헌법소원 청구…“비례○○당 쓰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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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선관위,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해”

“헌재, 빠른 심판으로 정당설립 자유 지켜달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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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이날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명칭을 ‘비례○○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과 관련해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명 논란 관련 첫 법적 절차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 및 공표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중선위가 정당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이 강행처리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위성정당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기존 당명에 ‘비례’만 붙인 이름을 신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은 실제 창당절차를 시작할 때는 당명을 바꿔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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