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1조 규모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최태원 SK그룹 회장.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조치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로 이송되는데 추후 재판이 본격 열리면 재산조사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속행 공판은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