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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농성장 철거 시도에 흉기' 탈북민, 구속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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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습 천막설치 시도→저지하자 물리적 충돌

16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 결정해

"위험한 행위지만 동기, 경위도 고려" 판단

뉴시스

[서울=뉴시스]'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남북함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0.01.16. (사진=남북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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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 천막 설치를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구청 관계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탈북민 단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남북함께)' 관계자 이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적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경과, 공무 집행의 내용 및 집행 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탈북민인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 현장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새로 설치된 천막 철거에 나서자 이를 막겠다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흉기를 꺼내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남북함께는 정부의 탈북민 북송 등을 규탄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청사 앞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는 단체다. 종로구청은 남북함께의 농성장을 불법 설치물로 보고 이날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내 둔 상태다.

한편 종로서 유치장에 구금 중인 이씨는 이날 오전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초 농성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한차례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씨 측은 지속된 단식 등 농성과 철거 시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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