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당명 사용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창당준비위는 "선관위의 결정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다른 정당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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