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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경주지역 불법전단지…앞으로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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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7일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도입

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경주시가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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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17일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계속해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안내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을 비롯해 이미 도입한 지자체들은 뚜렷한 불법 전단지 감소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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