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참사 직후 KBS <뉴스9>가 해경에 대해 7건의 비판적 보도를 하자 당시 김모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저 XX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며 따졌다. 검찰특별수사단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경의 구조·수색 난맥상으로 볼 때,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진실을 덮으라’는 주문이었다. 이 의원은 또 이 방송사 심야프로그램 <뉴스라인>의 보도 방향과 관련,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녹음 한 번만 더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 요구로 해군과 해경의 손발이 맞지않아 초기 구조작업이 지연된 부분이 뉴스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국가와 권력기관은 진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 언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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