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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청와대 행정실수가 ‘조국 국민청원 논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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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착오→이첩→반송요청

“인권위 조사 가능” 발표

비판 일고 진실게임 양상

인권위 “반송됐다” 재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 국민청원 공문 ‘반송’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공문’ 형식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알리면서 논란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6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 수발신’ 내역을 공개했다. “이첩 관련 문건이 착오로 송부돼 반송처리했다”(경향신문 1월15일자 9면 보도)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날 청와대 해명과 인권위 문서 내역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조 전 장관 국민청원에 대해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민청원에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를 인권위가 직접 답변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에 8일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대통령비서실은 9일 국민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이첩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당일 오후 인권위에 구두로 해당 공문(9일자 이첩 공문)은 착오라며 폐기(반송)를 요청했고, 인권위는 이 공문을 13일 정식 반송하고 14일 언론에 알렸다. 현재 인권위에는 정식 이첩 공문은 반송되고 없다.

공문 이첩 과정의 행정 실수와 청와대의 불명확한 설명이 논란을 키웠다. 청와대는 13일 브리핑에서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7일 공문은 이첩 공문이 아니었는데도 청와대가 송부한 공문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를 줬다. 청와대가 15일 브리핑에서 7일 보낸 협조 공문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반송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커졌다.

그사이 시민사회단체 비판도 거셌다. 15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했다. 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나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청와대 청원인인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오는 20일까지 조 전 장관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논의를 거쳐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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