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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DLF 두고..."행장도 책임" vs "과도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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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둘러싸고 은행과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의 운영 책임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며,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LF를 판매한 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들이 상품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변론을 폈습니다.

금감원은 논의가 길어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재심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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