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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합] 금감원, DLF 제재심 결론 못내...최종 결정은 2차 제재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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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추후 재심을 하기로 했다. 다음 제재심 일정은 미정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16분까지 제재심이 열렸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하나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재심을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후 2시30분부터 일찌감치 금감원에 도착해 제재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제재심은 지연됐다. 뒤늦게 시작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도 경영진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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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제재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영진의 징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만약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결정되면 지배구조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3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문책경고가 결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현 김정태 회장이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 임기다. 그동안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함 부회장이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논의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않자 2차 제재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2차 제재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결국 제재심 의견을 따를지 말지는 금감원장 뜻에 달려있는 셈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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