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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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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Q&A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갭투자 차단용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올 3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계획 중인데,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건가.

A : “아니다. 이번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대상은 시행일(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출 만기 때 연장이 안 된다.”

Q :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서 사는데, 대출 만기 때 연장이 가능한가.

A :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또는 추가 대출은 안 된다. 예컨대 현재 사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한다면 현재의 대출금만큼은 연장이 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순 없다.”

Q :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 “예를 들어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10억원) 보유자가 2018년 9월 전세대출을 받아 강남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9월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해야 한다고 해도 신규 대출은 안 된다. 다만 1월 20일 기준으로 보유 1주택의 시가가 15억원 이하면 4월 20일까지 예외적으로 한 차례 전세대출 이용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다.”

Q : 무주택자가 올해 3월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9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 “9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인 시점에 바로 대출을 회수한다.”

Q : 예외가 아예 없나.

A :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극히 일부의 ‘실거주’ 목적 ‘실수요’에만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실수요 사유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서울에 9억원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산으로 전근 발령이 나서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정도만 예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자녀 교육 항목에 빈틈이 있어 보이지만 서울이나 광역시의 구(區) 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유한 주택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서 세대원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일반적인 투자 패턴은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장원석·홍지유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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