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여당 심판론보다 센 야당 심판론’ KBS 여론조사에…선관위 “편향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발목잡는 야당…” 설문 지적

선관위, 조사업체에 법 준수 촉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편향된 질문에 따른 여론조사였다”고 판단한 문구다. 지난해 12월 27일 KBS가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로, 여심위는 지난 13일 해당 여론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해당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22일 진행됐다. KBS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총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 반대한다는 응답은 31.8%였는데 ‘정부 실정 심판론’은 찬성 36.4%, 반대 54.3%”라고 했다.

여심위는 두 질문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여심위 관계자는 “두 질문의 단어 선택이나 구조를 보면 어감에 차이가 있고, 질문의 균형이 맞지 않아 편향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리서치는 소명서에서 “현 여당이 야당이었고, 현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도 유사한 형태의 문항을 구성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협조 요청의 뜻”이라며 “만약 특정 업체가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엔 과태료 부과나 수사기관 고발 등 더 강한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적극 인용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심판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은 (한국당의) 낡고 오래된 행태에 대한 실망”이라고 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