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비서관 기소 방침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압수수색 중단 이후 법무비서관실과 관련 협의를 시도해 왔지만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검찰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형사소송법상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거부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기존 사례처럼 청와대 바깥에서 영장에 적시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두 가지 다 거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부장판사 출신 김 비서관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는 수사팀이 물갈이될 때까지 무작정 버티겠다는 것이고, 검찰은 인사가 나기 전까지 할 건 다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