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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소환 불응한 최강욱 비서관,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될 듯… 기소되면 현직 유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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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폭주]

조선일보

검찰이 최강욱〈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범(共犯)'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일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 최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은 불응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근무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만 보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최근 최 비서관의 서면 답변과 배치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대검에도 "(소환 조사 없이) 그간 수집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팀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에겐 업무방해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기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자신의 아들이 최 비서관(당시 변호사)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2017년 1~10월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직접 만들었다. 이후 정씨는 최 비서관에게 이 허위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고 최 비서관은 날인했다고 한다. 정씨는 허위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9월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최 비서관이 기소되면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작년 1월 청와대를 떠났다. 이성윤 지검장이 막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그럴 경우 내부 반발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검찰은 내주 차장·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경찰청이 보고받고, 이를 다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을 두 번째로 압수 수색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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