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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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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사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첫 처벌 사례다. 방송법이 생긴 지 32년 만으로, 방송법 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2016년 이 의원이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전에는 처벌 사례가 없어 관행 또는 홍보수석으로서의 공보 활동 범위 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없었고,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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