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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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고 단 둘이 만날 정도로 친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전 회장 등과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맞서고 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채용 청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증거로 제출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도 공개했다. 해당 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일식집에서 2009년 5월 14일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년에 해당 일식집에서 결제된 내용은 없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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