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적금·펀드·ISA`에 3등분…전세자금 `목돈` 불리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형리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팀장


30대 초반 직장인 김 모씨는 대기업 4년 차다. 김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생활비로 부모님께 매달 40만원씩 드린다. 저축은 최근 가입한 주택청약 월 10만원과 적금 월 20만원뿐이다.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고 월급을 받는 대로 여행과 취미생활에 쓰는 편이다. 하지만 새해를 맞아 김씨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연말 정산을 준비하며 과소비에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5년 안에 결혼할 생각도 있는 김씨는 올해부터 미리 목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테크 조언을 얻기 위해 김씨는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문을 두드렸고, 이에 김형리 NH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팀장이 나섰다.

―현재 과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권장 지출은 어느 정도일까.

▷통상 미혼에게는 소득 대비 50% 이내 지출을 권장한다. 김씨는 현재 저축 대비 지출이 훨씬 많으므로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해 '선 저축, 후 지출'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 새내기 직장인들은 먼저 여행과 취미생활 등 자신을 위해 지출한 뒤 저축을 한다. 김씨는 5년 후께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므로 60% 이상 저축을 한 뒤 40% 안쪽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유자금을 입출금 통장에 이체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청약과 적금 외에 여유자금을 입출금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데 이자가 연 0.1%로 사실상 이자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돈을 입출금 통장에 넣은지가 벌써 4년 넘었다. 우선 입출금 통장에 있는 2850만원 중 2000만원을 연 1.6%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으로 가입해 연 1.3% 금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매일경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뒤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준비는.

▷전세자금 용도로 1억5000만원을 모은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을 준비하려면 최소 매달 200만원 상당 저축이 필요하다.

현재 고정 저축은 적금 20만원과 청약저축 10만원이 전부이므로 추가로 170만원을 저축과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넣어야 한다.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펀드 가입액이 달라지지만 우선 원금 보장형 적금과 펀드, ISA(일임형)에 돈을 3분의 1씩 나눠서 넣는 방법을 추천한다.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급전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펀드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매달 고정금액을 불입해 2년 뒤 주가지수가 좋은 시점에 환매 여부를 고려하면 된다. ISA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서민형으로 분류돼 가입 3년 뒤 상품을 해지할 수도 있다. 만기 시 계좌 순이익에 대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기간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납입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개인연금 등 노후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 하나.

▷개인연금은 불입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불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 시기에 환급률이 높아진다. 불입액 100%인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돼 세금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상품은 퇴직 후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 장기 투자상품이라는 점이다.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김씨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니 20만원 선에서 장기 투자 상품으로 가입하기를 추전한다.

―보장성 보험은 필요한가.

▷김씨는 얼마 전 독감으로 병원비 15만원을 지출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한 실비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이다. 보험은 급여 10% 안에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30대라 실비 보험은 2만원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10만원대로 가입하되 납입기간을 재직 기간 이내로 길게 정해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