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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Money & Riches] CFD, 10배 수익 가능하다고? 손실 100%에 이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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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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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CFD가 또다시 주목받았다. CFD는 차액결제계약(Contract For Difference)으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정 수준 증거금(10~100%)으로 롱·쇼트(차입 공매도) 모두 가능하다.

가령 10만원짜리 주식 종목이라 하더라도 CFD를 활용하면 1만원(증거금 10%)만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향후 주가 차액에 대해서만 이익 또는 손실이 정해진다. 만약 10만원이던 주식이 11만원으로 오르면 수익 1만원이 나니 CFD를 통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10만원이던 주식이 9만원으로 떨어지면 수익률이 -100%다. 그리고 주식이 8만원이 되면 위탁증거금인 1만원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CFD는 투자 원본이 초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2016년 교보증권에서 먼저 시작한 CFD 주문 서비스는 현재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도 제공하고 있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서비스 개시를 검토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

CFD 거래 비용은 일반 주식보다는 큰 편이다. 레버리지를 동원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매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3% 중·후반이다. 신규 매수 시엔 수수료도 0.15%(키움증권 기준)다.

CFD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선물과 유사하다. CFD는 증거금이 보통 10~100% 요구되는데 선물 역시 4~15% 요구된다.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대량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선물에 비하면 레버리지가 낮은 편이라 손실 폭은 덜할 수 있다. KT선물은 위탁증거금률이 4.05%라 레버리지 25배를 끌어쓸 수 있는데 현재 CFD 종목에선 증거금율이 40%인 종목이 가장 많다.

또한 롱·쇼트 포지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물과 비슷하다. 다만 주식 선물과 달리 CFD는 만기가 없다. CFD는 전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반면 주식 선물은 적격 투자자가 할 수 있다.

CFD 장점 중 하나는 세금이다. 지수선물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식선물이 비과세 대상인 것처럼 CFD도 비과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이 CFD를 활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주식 매수와는 무관하다"며 "CFD는 의결권이 없는 등 주식 거래와 상이하고 오히려 주식 선물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매도 차익은 양도세 비과세인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은 10억원(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으로 확대된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은 3억원(지분율 요건은 동일)으로 다시 한 번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CFD를 활용할 수 있다. 대주주라면 국내 주식에 대해선 1년 미만 보유일 때는 세율이 30%, 1년 이상 보유일 때는 20~25%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면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와 이자율 그리고 절세 효과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면 CFD는 주식 현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는 제한된다.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고 주식 현물로 교환하기도 어럽다.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도 상당하다. 일단 원금을 넘어선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위험도가 80%에 도달하면 실시간 반대매매가 들어오고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때는 추가 증거금이 요구되며 미납 시에도 반대매매가 들어온다.

달러로 많이 결제하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이 크다고는 하지만 원화 결제가 가능한 회사도 있다.

CFD 거래를 하려면 일단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후 증권사에 CFD 서비스를 신청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하면 된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는데, 일단 금융투자상품 거래 가능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전문가, 자산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면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본인 1억원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자산 요건은 부부 합산 순자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5억원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 요건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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