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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패트' 끝났다고 국회도 끝났나…표류하는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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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들의 '무덤' 법사위…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과거사정리법 등 무더기 표류

가습기살균제 유족들 "이 순간에도 고통 시달려" 눈물 호소

여야, 2월 국회서 '주요 법안' 처리 입장 동일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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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선거 준비에만 몰두한 채 민생법안들은 외면하는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들은 계속해서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에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을 찾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 6715명, 그 중 사망자만 1518명, 총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울먹였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들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왜 죄 없는 분들이 무릎 꿇고 호소해야 하는가. 기업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절규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건강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구제 및 지원대책에 대한 국가책무 추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10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에서 피해 입증의 책임을 지나치게 기업에게 부담을 시켜, 사업자의 부담이 막중하다는 점과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제도(증거개시명령제) 등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사안의 특수성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일단 환경부는 다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모아 수정 의견을 만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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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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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국민이 피해를 받은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는 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쟁점은 과거사정리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청문회 도입 여부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한국당은 전두환 정권까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청문회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청문회 도입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융소비자 보호법)은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 계류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법 개정안,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들이다.

다행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 남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과거사정리법 등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다. 2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에 국회를 열어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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