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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성태, '운명의 날'…딸 부정채용 의혹 1심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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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석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검찰, 김성태 징역 4년·이석채 징역 2년 구형

앞서 이석채 등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돼

최대 쟁점 저녁식사 시점…2009년 vs 2011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동료의원들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2.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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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은 일단 '부정채용'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날 선고에서는 김 의원 딸의 부정한 정규직 전환이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선고에 영향을 미칠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시점이다.

앞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식사 계산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 딸은 다음 해인 2012년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김 의원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어느정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이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이때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공판들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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