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구멍난 곳간 관리, 묻지 마 단축 근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거나 국민보호에 뒷전인 외교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마다 재외공관 운영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자 공관에 대한 복무기강을 점검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따르면 점검 결과 모두 3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징계·문책 3건, 주의 14건, 통보 9건, 고발 1건, 현지 조치 6건 등을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인원 26명을 투입해 약 한 달간 주미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등 재외공관 12곳에서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미대사관의 회계업무 담당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5년간 당시 총무서기관 B씨를 보조하며 모두 2만 9338달러(약 3400만원)를 횡령했다. 방식은 이랬다. 대사관은 해마다 외교부 직원을 가입자로 해 현지 보험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관련 계좌에 환급받는다. A씨는 이 돈 중 일부를 14차례 수표로 발행해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신용카드 대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당시 상사인 B씨는 A씨에게 수표의 발행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표에 서명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주싱가포르대사관은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 30분으로 정했다. 이는 싱가포르 외교부 근무시간인 8시간 30분보다 2시간이나 짧았다.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운영돼 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가 소홀지거나 민원인의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인 8시간과 비교해도 1시간이나 짧았다.

감사원은 또 재외공관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과 교육원 및 한국학교도 점검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위탁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의 행정직원 C씨는 1년 넘게 매달 13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국외용 한국어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관리대표, 시험장 책임자, 관리요원, 감독관 등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C씨는 한국어능력시험 회계 관리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별도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