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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라임 사태, 냉정하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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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기자수첩]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환매중단 금액은 처음 6000억원대로 시작해 1조5000억원으로 불더니, 최근에는 2조원까지 확대됐다. 라임운용이 증권사와의 TRS(총수익스왑)계약을 맺어 2배 가량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만큼, 자칫 이번 사태로 자본시장에서 10조여원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았던 기업 메자닌(CB, BW)은 부실자산의 대명사가 됐고, 독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처럼 막대한 배상금을 물까 조바심 난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투자자들도 라임운용에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한때 사모펀드 시장을 쥐고 흔들었던 업계 1위의 위상은 사라지고, ‘범죄자’ 딱지만 남을 처지다.

라임운용은 금융업의 근간인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익률 올리기에 치중해 펀드 간 자전거래를 불사한 것이나, 자산 특성을 무시한 개방형 구조로 펀드를 짜 덩치 키우기에 급급했다는 점, 경영진이 코스닥 상장사 횡령혐의에 연루됐다는 점이 그렇다. 특히 손실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추가 모집한 무역금융펀드의 사례는 사실상 금융회사이기를 포기한 듯 보인다.

그러나 라임 사태에 대한 배상 판단은 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상품 자체가 어렵고, 원금보장 상품을 찾는 고객이 대다수인 은행 위주로 판매된 독일 DLF와는 결이 다르다.

라임이 판매한 상품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펀드가 대부분이다. 보유한 자산 가치가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낮아지는 단순한 구조다. 수익률도 좋았다. 라임이 자산 6조원 규모의 1위 사모 운용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수많은 자산가들이 함께 했고, 그들이 달콤한 수익률 과실을 맛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사모펀드는 규제가 적어 자유롭게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투자자의 투자책임이 더 크다. 환매 연기 역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모펀드의 고유한 권리다. 수차례 사모펀드에 투자해본 자산가들이 이를 몰랐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를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기 어려운 이유다. 기울어진 배에서 투자자를 구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다는 기본원칙도 기억해야 한다 .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사진=김소연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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