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시민이 청구한 시민감사는 ▲ 서울의료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감사 등 5건이었다.
직권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2건이었다.
감사 결과 옴부즈만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감사에서는 재계약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서울의료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한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2월 출범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주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그간의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청·서울시 (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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