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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오늘 1심 선고…검찰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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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취업,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천명"

'뇌물공여' 이석채는 2년 구형…서유열 증언 인정 여부 관건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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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따라서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 전 회장에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줬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줄곧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재판에서는 김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다만 재판 막바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흔들리는 증거가 나온 것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서 전 사장은 당초 2011년 5월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가지면서 김 의원이 KT 계약직으로 일하는 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의 개인카드 내역에는 2009년에 해당 식당에서의 결제 내역이 확인된 반면, 2011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던 1심 재판부는 당시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 역시 서 전 사장의 증언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22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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