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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시 "서울의료원 직원교육 수의계약, 시민감사 통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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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시민 청구 감사 5건, 직권감사 2건 완료

뉴스1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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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의료원의 직원교육 수의계약 의혹 등 지난 2016년 2월 발족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동안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7건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 감사들을 통해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1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를 예방했다.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담당부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공영개발과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상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면적(100만㎡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대도심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라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시민감사로 청구된 2건(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과 관련,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의 대부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돼 이를 통해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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