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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매니저에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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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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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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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5)에게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기를 노리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시련은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부터 매니저로 일하며 유진박으로부터 약 7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다.


무너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재기 노렸지만 사기 의혹 휘말려


한국계 미국인 유진박은 3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음악가'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휴식 없이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착취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진박은 팬들의 구명운동으로 새 매니저 김씨와 활동했으나 또다시 김씨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유진박의 법적 후견인 지정을 취하하게 만들어 경제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이다.

매니저 김씨는 2016년부터 유진박 매니저로 일하면서 유진박 명의로 약 2억원의 사채를 몰래 빌려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없이 팔아치워 매매대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유진박은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최근 법원도 이같은 상황을 받아들여 2015년 사망한 유진박 어머니의 지인 A씨를 신상 후견인으로, B 사회복지법인을 법률대리 후견인으로 각각 지정했다.


매너지 유진박 이용했나, 경찰 보강수사 펼쳐 혐의 밝힐 듯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만큼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유진박의 불안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진박은 경찰 조사에서 차용증 및 부동산계약서에 적힌 서명이 본인 것이 맞다고 했으나 정작 차용증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박 측은 한글에 서툰 유진박을 김씨가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진박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유진박을 도박장과 술자리에 데리고 다니며 도박빚을 지게 했다. 채권자들은 "유진박이 직접 눈앞에서 보증 서명을 했다"며 "김씨가 아니라 유진박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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