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폐암·위암 등 유발
구별 검사 대상은 중구 11건, 남구 6건, 북구 47건, 동구 9건, 울주군 465건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라돈 먹는 물 수질 감사 항목 기준은 148㏃/ℓ이며 1년에 두 번 검사가 진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는 물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마을 상수도뿐만 아니라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에 대해 라돈 등 수질 검사해 먹는 물 수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돈은 무색·무취·무미하다. 공기로 방출돼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마시는 물 섭취 시 폐암·위암 등을 유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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