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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인분 왜 안해주냐” 식당서 소란피우고 40차례 전화 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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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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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주문이 거절당하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로 욕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알코올 의존증후군 정황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6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A 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과 동태탕 1인분을 주문했으나, 식당 측에서 “1인분은 주문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희가 뭔데 음식을 안 해 주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숯불 앞에 설치된 환기구를 위로 올려 식당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 손님을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쯤부터 4시까지 40차례 전화를 걸어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80분간 전화로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1월 11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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