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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 가능할까… 국방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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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신체 일부 손실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여군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군에 밝혔다.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하사 A씨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A씨의 신체 변화를 일종의 부상으로 해석해 의무심사를 했고, 여기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와 A씨를 전역심사위에 올렸다.

군은 “해당 간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병원은 A씨가 휴가 가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는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A씨와 소속 부대가 근무 지속을 희망한 가운데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 심신장애 3등급 판정 등을 두루 살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전역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를 허용할지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전했다.

전역심사위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연기를 요청,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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