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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연금이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 개정에 나섰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변경해 수익성ㆍ안정성ㆍ공공성ㆍ유동성ㆍ운용독립성 등 기존 5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새 원칙을 추가한 것은 2006년 기금운용지침에서 5대 원칙을 세운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새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는 책임투자를 골자로 한다.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는 책임투자 운용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기존 국민연금의 ESG평가체계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ESG평가가 계량화 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아 평가자 주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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