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인권위 "청와대 민원 이송 2001년 이후 700여건…이례적이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국민청원 공문을 청와대가 보내온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송된 민원이 7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이첩과 관련해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 독립성이 침해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청와대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6만여건에 달한다"며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청와대의 공문에 대해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진정이 (정식) 제출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인권위에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문건이 첨부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조 공문을 받은 인권위는 다음날인 8일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나흘만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