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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842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20건(1584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지역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1567건 중 부적합 농산물 2건은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22건 가운데 나물이 4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깻잎 3건, 시금치·열무·쑥갓·방아 각 2건, 상추·동초·부추·근대·고춧잎·미나리·당근이 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다이아지논(Diazinon), 카두사포스(Cadusafos),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등 13종이었으며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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