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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수원시, 난방기 가동 '개문 영업' 사업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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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 수원시가 20~23일 나흘 간 난방기를 5분 이상 가동한 채 영업하는 사업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2020.01.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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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의 합동 단속반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상업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3일 나흘 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5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최초 1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경고 이후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단속 기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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