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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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특혜를 주고 딸을 부정 채용하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을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빼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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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5~10년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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