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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남도,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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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대상 확대

올해 총 195억원 투입 5911동 철거·개량

뉴시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저소득층 노후 주택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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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195억 원을 확보해 총 5911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철거가 시급한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새롭게 지원해 지원 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사회취약계층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자가 부족하면 일반가구도 지원한도 내 지붕 철거 및 개량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도민의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4356동을 철거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670억 원을 투입, 도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11만여 동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주택슬레이트에 동당 344만원 ▲주택의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에는 동당 172만원 ▲주택 지붕개량비는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동당 427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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