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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서울시, 시민 청구 감사 5건·직권감사 2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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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적법 부과등 ‘권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7건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시민감사’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지난해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시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11월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며,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 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으며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담당부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시민감사로 청구된 2건(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과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의 대부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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