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희소·긴급·자가사용 용도 의료기기 환자 접근성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약처, 관련 규정 제·개정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희귀 난치질환 치료용 의료기기와 자가 사용 용도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소하거나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식약처의 업무위탁을 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신청할 때 제품정보가 기재된 진단서 이외의 소견서도 낼 수 있게 허용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