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청년주택사업 가능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올해 첫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수정 가결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관악구청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 이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한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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