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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부산교육청, 18세 유권자 위한 '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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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창호 기자

만 18세, '교복 입은 학생 유권자'가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하게 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지역에서도 2002년 생,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 8천 37명이 새롭게 선거권을 갖고 이번 총선에 참가한다.

18세 유권자 중 고3 학생이 전체의 7천8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학생도 226명에 달한다.

부산지역 고3 교실에는 30% 정도 차지하는 만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와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로 혼재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책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같은 교실에서 반 친구와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해도 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이 기재된 포스터와 현수막, 배지 등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교실이 아닌 특정 장소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 역시 할 수 없으며, 동아리나 동아리 대표자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번에 20명을 초과해서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도 불법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희망하는 학교부터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교육은 학생 유권자가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 지역 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지도 과정에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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