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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수원시, 난방기 튼 상태서 문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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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회 150만, 2회 200만, 3회 250만, 4회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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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오는 20~23일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상업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며, 수원시·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5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게 된다.

최초 1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경고 이후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2020년1월13일)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20도) △내복 착용하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단속 기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김문기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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