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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강북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내면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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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1년치 납부 시 10% 감면 혜택

헤럴드경제

강북구청 전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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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해당 주민은 1월까지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해당 구민은 한번 연납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절차 없이도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강북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인터넷 지로, ARS,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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