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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권익위 "교육부 조원태 한진 회장 학사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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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측 행정심판 원고 청구 기각재결

90일 안에 행정소송 가능…법정 다툼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6.0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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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학교에 부정 편입학했다며 편입과 졸업 학사 학위 취득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인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재결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 뒤 권익위로부터 기각 재결서를 넘겨받아야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다"며 "법에 따르면 법인도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하대에 학위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조 회장은 인하대를 졸업할 때 학사학위 조건에 충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미국 2년제 힐버 칼리지 대학을 수료하고 1998년 아버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조 회장은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 등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당시 교육부 감사 결과 나타났다.

정석인하학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 재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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