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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5일 낮 12시 50분쯤 송천동 B(80) 씨의 집에 있던 3천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B 씨의 사연을 이상하게 여긴 사진관 주인의 도움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B 씨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명의가 도용당했으니 3천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고 증명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다가 돈을 챙기려고 온 A 씨를 현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며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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