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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기도, 산후조리원·보육시설 등에 로타바이러스·RSV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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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7일 경기도는 신생아와 영유아기에서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한겨울에서 초봄까지 발병이 지속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침, 콧물, 가래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경기도 내 표본 감시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특히 최근 4주간(2019년 50주차~2020년 1주차)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57명이었다. 그중 0~6세가 36명으로 63%를 차지했다. RSV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33명으로, 역시 0~6세가 951명으로 9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추가 감염 및 발생을 막기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등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적절한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지켜서 소독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 등을 당부했다.

또한 증상이 있는 영유아는 격리조치 및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증상 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다. 경기도는 확진을 받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증상이 없는 아이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철저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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