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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불법 유통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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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충청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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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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