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부당이득금 총 3천287억원 환수 예정
요양기관별로는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의원 3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수사 결과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 재정 새는데 징수율 (CG)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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