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속보]법원 "딸 KT 채용, 뇌물 아냐" 김성태 무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