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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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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석채 선고 공판

세계일보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 작년 7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유무죄가 17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KT 부정 채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종전의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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