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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양천구, '연금리 1~2%로 최대 5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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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 폐점정리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19.1.2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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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2% 수준의 저금리로 운용해 지역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 관련 업소들의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자의 일반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등이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일반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2000만원으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으로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일반시설개선자금·모범업소 육성자금이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이다.

신청 자격은 양천구 소재·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다. 단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 가능하다.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확인 후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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