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속보]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범죄 증명되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